법무부는 귀화적격심사에서 부부 가운데 1인과 미성년자,60세 이상인 사람,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사유가 있는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제정령을 12일 공포했다.
필기시험은 역사와 정치 문화 국어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심사하고,면접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세 등을 심사한다.
귀화허가의 요건이 되는 국내 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허가기간안에 재입국했을 때는 계속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본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필기시험은 역사와 정치 문화 국어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심사하고,면접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세 등을 심사한다.
귀화허가의 요건이 되는 국내 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허가기간안에 재입국했을 때는 계속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본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6-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