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아버지에 ‘내집이니 비워라’ 제소/반윤리적 딸의 승소 파기

병든 아버지에 ‘내집이니 비워라’ 제소/반윤리적 딸의 승소 파기

입력 1998-06-13 00:00
수정 199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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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재산권 행사 제동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도 윤리에 어긋나면 권리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12일 金모씨(42·여·서울 강동구 명일동)가 자신 명의의 집에 살고 있는 병든 아버지(85·서울 강동구 암사동)와 생활능력이 없는 남동생(42)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신의를 저버릴 때에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앞으로 친족 간의 재산권 분쟁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양 의무가 있는 원고가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서도 주택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늙고 병들어 갈 곳도 없는 부모와 형제를 내쫓으려 하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 권리 남용”이라고 밝혔다.

원고 金씨는 91년 8월 호주로 이민을 가면서 19평짜리 연립주택에 노부모와 남동생 등 5식구가 그냥 살도록 했다가 3년 뒤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남동생이 2년만 더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원,월세 25만원을 받되 2개월이상 세를 내지 못하면 집을 비워주기로 합의했다.그러나 金씨는 간염 등의 지병으로 경제력이 없는 남동생이 늙은 부모를 부양하느라 월세를 내지 못하자 95년 명도소송을 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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