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민사법정에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한 아주머니가 담당 판사와 거의 싸우다시피 재판하는 것을 보았다.그 아주머니는 옆집 여자가 도장을 빌려달라고 해 주었을 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줄은 정말로 몰랐으니 보증책임을 전혀 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법정서 훈계할 필요 없어
판사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고 핀잔을 주었고,아주머니는 자기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떼를 쓰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러자 판사는 벌컥 화를 내면서 고함까지 쳤다.이같은 상황은 법원에 올 때마다 볼수 있는 상황이다.
형사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60이 넘어 보이는 구속피고인에게 판사가 거의 반말로 야단을 치고 있었다.피고인은 전과가 여러번 있었고 법정태도도 다소 불량해 보이기는 했다.그렇다고 아직 채 40이 안돼 보이는 판사가 반말조로 야단을 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민망해 보였다.
판사가 법정에서 화를 낼 이유가 있을까.사실 판사는 재판만 하면 되지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법률교육을 시킬 필요는 없다.또 피고인에게 훈계를 할 필요도 의무도 없다.법정에 온 피고인이라면 이미 경찰이나 검사에게서 훈계나 교육은 많이 받았을 것이고 시달림까지도 당했을 것이다.
그들에게 공개된 법정에서 젊은 판사로부터 다시 한번 반말 훈계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설사 훈계할 필요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인격을 존중 한다면 오히려 그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반말을 쓰는 데는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을 것이다.피고인들이 좀더 고분고분해지고 재판에 잘 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또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반말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잘못이라는 사실은 법관 스스로 잘 알고 있다.피고인이라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법이 정한 이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된다.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이다.반말보다 더 나쁜 것은 판사가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 편견을 내보이는 것이다.무죄를 주장,증인을 신청하는 피고인에게 “그런 쓸데없는 증인을 신청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줄 아느냐”라고 면박을 준다던지,자신이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불우한 처지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피고인에 대해“아직도 자기가 지은 죄를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야단을 치는 경우도 우리 법정에서는 흔히 있다.
○당사자의 말 경청해야
이것은 피고인에게 모멸감을 줄 뿐이며 재판결과를 미리 공개하는 것이다.분명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판사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버리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재판을 하면서 피고인이 판결에 승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사실 가장 존경스러운 판사는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능숙한 판사가 아니다.오히려 당사자의 말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이를 존중하는 판사가 더 존경받고 판결에 위엄이 깃드는 것이리라.이미 법률에 정통한 사람들이 판사이며 그들간의 법률지식이 높고 낮은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판사들은 국민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인격적 수양을 위해 좀더 정진해야 할 것이다.
○법정서 훈계할 필요 없어
판사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고 핀잔을 주었고,아주머니는 자기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떼를 쓰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러자 판사는 벌컥 화를 내면서 고함까지 쳤다.이같은 상황은 법원에 올 때마다 볼수 있는 상황이다.
형사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60이 넘어 보이는 구속피고인에게 판사가 거의 반말로 야단을 치고 있었다.피고인은 전과가 여러번 있었고 법정태도도 다소 불량해 보이기는 했다.그렇다고 아직 채 40이 안돼 보이는 판사가 반말조로 야단을 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민망해 보였다.
판사가 법정에서 화를 낼 이유가 있을까.사실 판사는 재판만 하면 되지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법률교육을 시킬 필요는 없다.또 피고인에게 훈계를 할 필요도 의무도 없다.법정에 온 피고인이라면 이미 경찰이나 검사에게서 훈계나 교육은 많이 받았을 것이고 시달림까지도 당했을 것이다.
그들에게 공개된 법정에서 젊은 판사로부터 다시 한번 반말 훈계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설사 훈계할 필요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인격을 존중 한다면 오히려 그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반말을 쓰는 데는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을 것이다.피고인들이 좀더 고분고분해지고 재판에 잘 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또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반말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잘못이라는 사실은 법관 스스로 잘 알고 있다.피고인이라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법이 정한 이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된다.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이다.반말보다 더 나쁜 것은 판사가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 편견을 내보이는 것이다.무죄를 주장,증인을 신청하는 피고인에게 “그런 쓸데없는 증인을 신청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줄 아느냐”라고 면박을 준다던지,자신이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불우한 처지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피고인에 대해“아직도 자기가 지은 죄를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야단을 치는 경우도 우리 법정에서는 흔히 있다.
○당사자의 말 경청해야
이것은 피고인에게 모멸감을 줄 뿐이며 재판결과를 미리 공개하는 것이다.분명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판사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버리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재판을 하면서 피고인이 판결에 승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사실 가장 존경스러운 판사는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능숙한 판사가 아니다.오히려 당사자의 말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이를 존중하는 판사가 더 존경받고 판결에 위엄이 깃드는 것이리라.이미 법률에 정통한 사람들이 판사이며 그들간의 법률지식이 높고 낮은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판사들은 국민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인격적 수양을 위해 좀더 정진해야 할 것이다.
1998-06-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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