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능력 없는 실직자 생계·교육비 지원키로/黨政

자활능력 없는 실직자 생계·교육비 지원키로/黨政

입력 1998-06-13 00:00
수정 199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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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시설보호소 수용

정부와 여당은‘실직 노숙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활능력이 없는 실직자에게는 생계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또 실직자 의료보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李錫玄 제3 정책조정위원장,자민련 李台燮 정책위의장 등 정책 관계자들과 金慕妊 보건복지부장관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실업대책 등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 노숙자 긴급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도시 노숙자를 실직자와 부랑인으로 분류,부랑인은 시설보호소에 보호하기로 했다.또 신원이 확인된 실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자활프로그램 제공자로 나눠 자활이 어려운 실직자에게는 생활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자활가능 실직자는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무이자로 1인당 월 8만원,가구당 50만원 이내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필요하다면 임대주택 보증금 1,700만원을 보조해 준다.당정은 1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유급봉사자로 500명,생활보호 대상자 편입 200명,3D직종,농촌 일손돕기,공공 근로사업에 300명을 고용하는 등 모두 1,000명의 실직 노숙자를 구제하기로 했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1998-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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