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새로 창업한 기업이라도 기술력과 사업력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법제처 심사의뢰를 거쳐 7월 중순쯤 공포된다.
이에 따르면 특허기술제품이나 신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실적이 없더라도 한국과학기술 연구원,국립기술 품질원,영화진흥공사 등 정부가 인정한 22곳의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 및 사업성을 인정해주면 벤처기업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창업 투자회사가 창업기업 주식의 10% 이상을 인수하거나 자본금의 20%이상 투자했을 경우에만 벤처기업으로 인정했다.
또 벤처기업 신청 직전 연도의 연구개발비용이 총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이용한 매출액이 전체의 50% 이상이 돼야 했다.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가 인정한 신기술로 인한 매출액이 전체의 50%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됐다.
이 안이 시행되면 지난 5월말 현재 1,700여개인 벤처기업이 연말쯤 2,500여개로 800여개가 추가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연구개발비,매출액 또는 수출액 증명기관으로 한국 경영·기술지도사회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공인회계사만 증명기관으로 인정돼,해당 업체와 공인회계사간의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문의는 오는 30일까지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02)5037936.
산업자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법제처 심사의뢰를 거쳐 7월 중순쯤 공포된다.
이에 따르면 특허기술제품이나 신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실적이 없더라도 한국과학기술 연구원,국립기술 품질원,영화진흥공사 등 정부가 인정한 22곳의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 및 사업성을 인정해주면 벤처기업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창업 투자회사가 창업기업 주식의 10% 이상을 인수하거나 자본금의 20%이상 투자했을 경우에만 벤처기업으로 인정했다.
또 벤처기업 신청 직전 연도의 연구개발비용이 총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이용한 매출액이 전체의 50% 이상이 돼야 했다.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가 인정한 신기술로 인한 매출액이 전체의 50%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됐다.
이 안이 시행되면 지난 5월말 현재 1,700여개인 벤처기업이 연말쯤 2,500여개로 800여개가 추가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연구개발비,매출액 또는 수출액 증명기관으로 한국 경영·기술지도사회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공인회계사만 증명기관으로 인정돼,해당 업체와 공인회계사간의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문의는 오는 30일까지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02)5037936.
1998-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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