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쓰면 원하는대로”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병무 비리 실체

“돈만 쓰면 원하는대로”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병무 비리 실체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8-06-12 00:00
수정 1998-06-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무청 직원·군의관·부모 삼각 커넥션/면제 수천만원·부대 배치 수백만원 ‘정가’/구속 원준위 14개월간 5억여원 챙겨

‘입대 전에 돈만 쓰면 원하는 대로 간다’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이었다.

국방부가 11일 발표한 元용수 준위의 비리에 연루된 청탁인은 모두 126명.기업체 대표나 자영업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나 부유층이 대부분이다.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비뚤어진 풍조가 병무행정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수법은 광범위하면서도 조직적이었다.‘돈’을 매개로 사병인사부서인 육본 인사참모부 부관감실,병무청 직원과 신검 군의관,입대 예정자의 부모 등 삼각구도도 비리가 저질러졌다.아들이 편한 곳,좋은 보직에 배치되도록 하려는 부모(수요자)와 돈에 눈이 먼 사병인사 관련부서 관계자(공급자)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가능했다.

육군 검찰부 수사에서 드러난 元준위의 범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2개월 사이에 저질러졌다.그는 128건의 병역비리에 간여,5억4,000여만원을 받았다.한달 평균 9건에 4,000여만원을 챙긴 셈이다.元준위가 병무청에 파견돼 근무한 지가 10년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리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병무비리가 얼마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元준위의 수법은 다양하고 대범했다.병역면제를 비롯해 카투사 선발,수도권배치 비리,특기병 입대,현역병의 입대일자 조정 등이 목표물이었다.

입대 예정자인 崔모씨(28)는 4,200만원을 주고 ‘추간판탈출증’이라는 병명으로 간단히 병역을 면제받았다.元준위는 崔씨 부모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와 崔씨의 병사용 진단서를 병무청 파견 수사관인 朴모씨(수배중)에게 넘겼고 朴씨는 신검 군의관과 병무청 직원 등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건네는 수법으로 면제 판정을 받아냈다.정신병자로 가장하거나 몸을 비튼 채 사진을 촬영해 환자로 위장하는 수법도 썼다.

입대 예정자가 카투사를 원하면 입대일자를 조정해 카투사병을 선발하는 제2훈련소에 입소시켰다.집에서 가까운 부대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면 컴퓨터에 특기를 조작해 넣는 수법으로 희망지역에배치되도록 했다.

청탁내용에 따라 금액도 달랐다.병역면제에는 수천만원,부대배치 등의 청탁에는 수백만∼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06-1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