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건축 등 6개분야 공무원 2년마다 순환전보·암행감찰

위생·건축 등 6개분야 공무원 2년마다 순환전보·암행감찰

입력 1998-06-11 00:00
수정 1998-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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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부조리근철책 시달

앞으로 위생 환경 소방 건축 농지전용 산림분야의 공무원은 주기적으로 암행감찰을 받고, 2년 마다 순환전보된다.또 공직자의 비리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대민행정 부조리 근절대책’을 16개 광역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행자부는 특히 주민이나 관련 시민단체가 공직자 비리를 지적하면 즉시 감사에 나서는 ‘주민 감사청구제’를 전국 16개 시 도로 확대하기로 했다.주민 감사청구제는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만 시행했다.

또 감사에 앞서 각종 인 허가 관련 공직자들의 비위와 부당한 처리에 대해 시민들로 부터 제보전화도 받는다.전화는 행자부 감사실(02­370­4210∼19)또는 각 시 도 감사실로 하면 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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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자부는 지난 5월 전국 73개 시 군 구와 1,700여개 위생업소를 특별감사해 부당한 인 허가 37건 등 모두 147건을 적발하고 징계 10명,훈계 122명 등 모두 132명을 문책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6-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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