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南基昌 기자】 전남 완도경찰서는 10일 6·4 지방선거때 기권자표를 대리투표한 朴문수씨(57·전남 완도군 노화읍 방서리)등 12명을 공직선거 및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이들은 지난 4일 전남 완도군 노화면 노화읍 넙도 제5투표소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기권한 30명의 표를 빼낸뒤 후보자별로 골고루 배정해 대리투표한 혐의다.
1998-06-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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