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땐 강경 대처”/공사측

“지하철 파업땐 강경 대처”/공사측

입력 1998-06-10 00:00
수정 1998-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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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 동원 비상근무체제 마련/서울시도 수송대책 수립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9일 노조의 11일 파업결의와 관련,중앙노동위원회가 임·단협 협상안을 조정중에 있어 이 기간동안의 파업은 불법이며 파업에 돌입하면 법과 사규에 따라 고소 및 고발,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孫長鎬 지하철공사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조측이 요구하는 총액임금 평균 7.81% 임금인상 요구는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한 승객감소,환율 및 금리인상,도시철도공채 매출부진 등으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수용이 불가하다”면서 “국민 고통분담 동참 차원에서도 노조의 파업결의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파업에 대비,간부사원과 비노조원 등 4,800여명을 비상동원하고 역사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시정 릴레이 정책협의회 개최… “‘발목잡기식 정쟁’ 멈추고 현미경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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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파업에 대비해 시내버스 23개 노선 525대를 임시운행토록 하고,개인택시의 부제를 해제할 계획이다.<鄭基洪 기자 hong@seoul.co.kr>

1998-06-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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