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땐 강경 대처”/공사측

“지하철 파업땐 강경 대처”/공사측

입력 1998-06-10 00:00
수정 1998-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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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 동원 비상근무체제 마련/서울시도 수송대책 수립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9일 노조의 11일 파업결의와 관련,중앙노동위원회가 임·단협 협상안을 조정중에 있어 이 기간동안의 파업은 불법이며 파업에 돌입하면 법과 사규에 따라 고소 및 고발,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孫長鎬 지하철공사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조측이 요구하는 총액임금 평균 7.81% 임금인상 요구는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한 승객감소,환율 및 금리인상,도시철도공채 매출부진 등으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수용이 불가하다”면서 “국민 고통분담 동참 차원에서도 노조의 파업결의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파업에 대비,간부사원과 비노조원 등 4,800여명을 비상동원하고 역사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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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파업에 대비해 시내버스 23개 노선 525대를 임시운행토록 하고,개인택시의 부제를 해제할 계획이다.<鄭基洪 기자 hong@seoul.co.kr>

1998-06-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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