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 기준 고쳐
앞으로 부실기업을 인수해서 시장점유율이 70%를 넘더라도 독과점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현대 대우 삼성 등 자동차 3사가 부도상태인 기아 자동차를 합법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趙學國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은 9일 원활한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이같이 고쳐,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독과점(경쟁제한성)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장점유율 기준은 지금처럼 1개 업체 50%,3개 업체 합계 70%를 그대로 유지하되 기업결합이 부실기업 인수 등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거나 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5%미만만 증가할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앞으로 부실기업을 인수해서 시장점유율이 70%를 넘더라도 독과점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현대 대우 삼성 등 자동차 3사가 부도상태인 기아 자동차를 합법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趙學國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은 9일 원활한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이같이 고쳐,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독과점(경쟁제한성)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장점유율 기준은 지금처럼 1개 업체 50%,3개 업체 합계 70%를 그대로 유지하되 기업결합이 부실기업 인수 등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거나 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5%미만만 증가할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6-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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