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 지원 대상 확대(입법예고)

주택개량 지원 대상 확대(입법예고)

입력 1998-06-09 00:00
수정 1998-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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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8일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 ‘읍·면 전지역과 시의 녹지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을 고치기로 한 것은 사실상 농어촌이면서도 주택개량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또 이 법의 이름을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촉진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조정하는 만큼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지역에 거주하는 농·임·어업인에게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특례조항은 삭제키로 했다.행정자치부 지역개발과장 (02)3703­4980.

▲증권투자 신탁업법 개정안=대주주 위주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제한을 폐지하고,투자신탁회사의 주식소유한도를 폐지한다.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02)503­9263∼4.

▲증권투자회사법 제정안=투자신탁제도를 국제화하고,기관투자자의 육성을 통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구조 조정을 위한기업구조 조정기금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회사형 투자신탁제도를 도입한다.재경부 증권제도과.
1998-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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