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韓燦奎 기자】 청구그룹 張壽弘 회장(55)의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金坰會 전 철도청장과 閔척기 철도청차장이 청구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9일 이들을 소환해 뇌물수수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金 전 청장은 96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철도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철도청이 25%씩 투자한 대구 복합화물터미널과 서울 왕십리역사 백화점 공사와 관련,사업 주간사인 (주)청구에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閔 철도청차장은 이들 사업과 관련해 96년부터 지난해 4월 사이에 청구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미 사법처리된 청구측 관계자들의 진술과 계좌추척을 통해 金 전 청장 등의 혐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외에 철도청과 대구시 공무원 4∼5명이 청구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번주 중 이들을 소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金 전 청장은 96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철도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철도청이 25%씩 투자한 대구 복합화물터미널과 서울 왕십리역사 백화점 공사와 관련,사업 주간사인 (주)청구에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閔 철도청차장은 이들 사업과 관련해 96년부터 지난해 4월 사이에 청구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미 사법처리된 청구측 관계자들의 진술과 계좌추척을 통해 金 전 청장 등의 혐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외에 철도청과 대구시 공무원 4∼5명이 청구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번주 중 이들을 소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1998-06-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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