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 고문기술자 李根安/12일 11년만에 궐석재판

잠적 고문기술자 李根安/12일 11년만에 궐석재판

입력 1998-06-08 00:00
수정 1998-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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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수배중인 ‘고문 기술자’ 李根安 전 경감(60)사건에 대한 재판이 11년만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朴松夏 부장판사)는 7일 지난 85년 9월 李씨로부터 고문을 당한 국민회의 金槿泰 의원(당시 민청련의장)이 87년 2월 李씨 등당시 경기도경 대공분실 소속 전직 경찰관 15명에 대해 낸 재정신청사건 재판을 오는 12일 열기로 했다.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이 사건 당사자가 잠적한 상태에서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재정신청은 金의원이 주범인 李씨 등이 도주,재판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고문경관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불법체포·가혹행위 등)위반 혐의에 대한공소시효(7년)를 정지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李씨의 공소시효는 재정신청과함께 중단됐다가 93년 12월 공범인 金秀顯 경감 등 전직 경관 4명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재개됐으며 99년 8월 만료될 예정이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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