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등록제로 전환/소형화물차 중량표시 면제/규제개혁위

마을버스 등록제로 전환/소형화물차 중량표시 면제/규제개혁위

입력 1998-06-08 00:00
수정 1998-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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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지하철과 마을버스의 원활한 연계수송을 위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현행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최근 지하철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틈새 교통수단’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추가적인 교통수단의 증대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활성화와 고용증진효과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교량 등 기간시설물을 파손할 우려가 없는 1t급(1.25t 및 1.4t 포함) 소형화물차는 차량 총중량 표시의무를 면제하고,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와 자동차 제작사에서만 실시토록 돼 있는 안전시험 시설 인정범위를 에너지기술 연구소,자동차부품 연구원 등 공인기관이 보유한 시설까지 확대키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6-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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