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년 1년 단축(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정년 1년 단축(입법예고)

입력 1998-06-06 00:00
수정 1998-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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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5일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하되,1998년 12월31일과 1999년 6월30일 정년퇴직하는 사람은 각각 해당일자에,1999년 12월31일과 2000년 6월30일 퇴직하는 사람은 각각 6개월 또는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5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 등에 대한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고,이미 정년에 연장되어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연장된 정년기간을 1999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철회하도록 했다.

또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도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됨에 따라 정년 전에 자진해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장 (02)3703­4800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중앙교육연수원의 이름을 교육행정연수원으로 바꾼다.지금까지 명시되지 않았던 징계의결요구 및 신청 첨부서류를 명시하고,징계의결 요구 요구기한은 징계의결 요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이유가 없는 한 1개월 내로 한다.교육부 총무과장 (02)720­3420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지방법원장 등으로 부터 지정을 받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등기공무원’에서 ‘등기관’으로 바꾼다.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503­7034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1999년 1월부터 공무원의 부담률을 1,000분의 7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1,000분의 75로 상향조정한다.행정자치부 복지과장 (02)3703­5527

1998-06-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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