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법무장관에 신고(법령공포)

국적취득 법무장관에 신고(법령공포)

입력 1998-06-04 00:00
수정 1998-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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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법무장관에 신고

정부는 3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마쳐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호적법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법은 귀화 신고기간을 관보 개시일이 아닌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도록 바꿔 관보고시 사실을 알지 못한데 따라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또 귀화나 혼인을 할 때에만 성과 본을 만들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출생·인지·국적 재취득같은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창성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위원회 기탁금 내야

정부는 이날 시·도 교육위원 수를 7∼25명에서 7∼15명으로 줄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법은 시·도 교육위원에 출마하는 후보는 교육감의 경우 3,000만원,교육위원은 6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했다.

또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 후보자가 당선,사망 또는 일정수 이상 득표를 하면 기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학·연 腦연구소 설립

정부는 이날 뇌에 대한 연구가 21세기 첨단산업기술분야와 정보화·지능화·고령화사회의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뇌 연구 촉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뇌 연구 촉진법을 제정,공포했다.

법은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으로 부터 뇌 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정부는 법에 따라 뇌 연구 관련제품의 임상 및 검정체제를 세우고 뇌 연구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시행해야 한다.

뇌 과학 등의 연구 및 이용 보전에 관한 중추적 기능을 맡고 산·학·연간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뇌연구소를 설립한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
1998-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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