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의보료 50%만 낸다/3월분부터 소급 적용… 1년간 혜택

실직자 의보료 50%만 낸다/3월분부터 소급 적용… 1년간 혜택

입력 1998-06-04 00:00
수정 1998-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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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14일내 직장조합에 신청 해야

실직자들이 3일부터 의료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개정된 의료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실직한 사람들은 1년 동안 의료보험료의 50%를 경감받는다고 밝혔다.경감액은 실직자가 소속됐던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책임진다.지원 혜택은 지난 3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실직한 사람은 기존 직장 의료보험조합의 가입자(임의 계속 피보험자)로 6개월동안 남아있을 수 있었으나 그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됐다.해당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전액 선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해도 된다.

임의 계속 피보험 대상자 가운데 3월1일∼6월2일 사이에 실직한 사람은 7월2일까지,6월3일 이후 실직한 사람은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4일 안에 전에 근무하던 직장조합에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발행한 구직등록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실직한 후 이미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50% 경감 혜택분이 차기보험료에서공제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의료보험 가입 실직자가 보험료 납부기한을 20일 넘기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06-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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