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나이/崔弘運 논설위원(外言內言)

미성년자 나이/崔弘運 논설위원(外言內言)

최홍운 기자 기자
입력 1998-06-04 00:00
수정 1998-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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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을 드나들지 않는 청소년들을 찾기란 힘든 일이다.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지 않는 담배 가게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지난 해 7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돼 술·담배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1년이 다 되도록 지키는 업소는 드물다.법 조문의 사항일 뿐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다.까까머리 학생들에게 술을 팔고 담배를 그냥 내주는 어른들이 있기에 빚어지는 현상이다.경찰이나 구청직원들의 단속이 있을 때나 나이를 확인하고 꾸짖는 것이 고작인 현실이다.적발된 학생들이 “재수없이 나만 걸렸다”고 불평하는 현장도 목격된다.

업주들의 입장에서도 애매하다.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법마다 기준이 다르고 어겼을 경우의 처벌내용도 제각기여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것이다.이해할 수 있는 항변이다.예를 들어 노래방에서는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8세 미만자들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란주점과 유흥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만 20세 미만자를 통제한다.비디오방과 무도학원,일반음식점에서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과 풍속영업에 관한 법,식품위생법에 따라 만 20세 미만자를 통제하지만 만화방에서는 만 18세 미만자를 하오 10시 이후 받지 않는다.

문제는 이들 업소에서 법을 지키기 위해 법조문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어떤 법률을 활용하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점만 생각하는 것 같아 하는 이야기다.같은 행위를 두고 적용법규를 달리 하면 전혀 다른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더해 당국의 단속의지도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있는 것도 법규정의 실효(失效)에 한몫하고 있다.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 해 9·10월,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매달 2천명 이상 입건됐으나 올들어서는 매달 1천300∼1천500명선으로 줄어든 경찰청 적발건수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만 20세 미만으로 들쭉날쭉한 미성년자 연령을 만 19세로 통일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그런 의미에서 환영할 일이다.차제에 현재 만 20세인 선거참여 연령도 함께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업소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현행 법규 체계는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더 중요한 문제는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며 아끼고 보호하는 어른들의 마음가짐일 것이다.
1998-06-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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