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지주회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가 순자산액을 넘는 빚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을 갖지 못하고,자회사 주식의 절반 이상을 가져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하지 않는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주회사 경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자회사의 주식을 갖는 지주회사는 총 이사 수의 4분의 1(최소 1인) 이상을 공정거래위의 기준에 맞는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기업결합과 (02)5071934
다음은 이날 입법예고된 법령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정안)=WTO체제 아래서 농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 여건을 갖춘 농수산물의 품질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우수 농수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를 도입한다.농림부 유통관리과 5049413
△전파법 시행규칙(개정안)=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전화기지국의 검사수수료를 완화한다.정보통신부 전파기획과 7502413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개정안)=청약예금에 가입한지 5년이 지나면 1회 금액변경을 허용했으나 기간을 2년으로 줄인다.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5049133
△어항법 시행령(개정안)=민간사업자의 신고로 시행할 수 있는 보수·보강공사 범위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속하지 않는 어항시설 등으로 정한다.해양수산부 어항개발과 5672508
△선박법(개정안)=외국인이 국내법에 따라 세운 상사법인이 소유한 선박은 한국선박으로 한다.해양수산부 어선관리담당관실 34662249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개정안)=주택건설업체와 비근로자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보증대상 주택규모제한을 폐지한다.재정경제부 중소금융과 5039257
△도로법(개정안)=건설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도로정비사항,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해 10년 단위의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세운다.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 5049071
△어항법시행규칙(개정안)=1종 어항은 어선수가 60척 이상이고 합계 총 t수가 200t 이상으로 한다.해양수산부 어촌계획과 34663240<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을 갖지 못하고,자회사 주식의 절반 이상을 가져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하지 않는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주회사 경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자회사의 주식을 갖는 지주회사는 총 이사 수의 4분의 1(최소 1인) 이상을 공정거래위의 기준에 맞는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기업결합과 (02)5071934
다음은 이날 입법예고된 법령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정안)=WTO체제 아래서 농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 여건을 갖춘 농수산물의 품질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우수 농수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를 도입한다.농림부 유통관리과 5049413
△전파법 시행규칙(개정안)=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전화기지국의 검사수수료를 완화한다.정보통신부 전파기획과 7502413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개정안)=청약예금에 가입한지 5년이 지나면 1회 금액변경을 허용했으나 기간을 2년으로 줄인다.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5049133
△어항법 시행령(개정안)=민간사업자의 신고로 시행할 수 있는 보수·보강공사 범위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속하지 않는 어항시설 등으로 정한다.해양수산부 어항개발과 5672508
△선박법(개정안)=외국인이 국내법에 따라 세운 상사법인이 소유한 선박은 한국선박으로 한다.해양수산부 어선관리담당관실 34662249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개정안)=주택건설업체와 비근로자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보증대상 주택규모제한을 폐지한다.재정경제부 중소금융과 5039257
△도로법(개정안)=건설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도로정비사항,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해 10년 단위의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세운다.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 5049071
△어항법시행규칙(개정안)=1종 어항은 어선수가 60척 이상이고 합계 총 t수가 200t 이상으로 한다.해양수산부 어촌계획과 34663240<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
1998-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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