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경영지도 없어야/상호신용금고 지점 설치(법령공포)

3년간 경영지도 없어야/상호신용금고 지점 설치(법령공포)

입력 1998-06-02 00:00
수정 1998-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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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일 상호신용금고는 경영상태가 좋고 불건전 여신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이며,최근 3년간 경영지도 또는 관리를 받지 않은 때에만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시행규칙은 상호신용금고가 자기자본을 초과해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국채·지방채 등 지급준비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 유가증권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또 상호신용금고 연합회가 예금보험공사에 대여할 수 있는 금액을 상호신용금고가 수탁한 지급준비 예탁금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도록 했다.

다음은 이날 공포된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개정)=신용협동조합은 예탁금 및 적금잔액의 100분의 5를 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중앙회는 상환준비금을 신용협동조합에 대출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한다.신용협동조합의 경영지도는 필요하면 서면지도를 할 수 있으며 지도기간은 6개월로 하되,연장할 수 있다.△통일원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개정)=비영리법인이 차입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없앤다.△공무원 수당규정(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개정)

1998-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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