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학교와 학부모회,어머니회 등이 기부 금품을 모집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학교 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또 학교발전기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시켜 직접 사용하지못하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 회계 연도마다 운용계획을 수립,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학교정책총괄과 金光祚 과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한 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학교발전기금 제도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吳豊淵 기자 poongynn@seoul.co.kr>
제정안은 또 학교발전기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시켜 직접 사용하지못하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 회계 연도마다 운용계획을 수립,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학교정책총괄과 金光祚 과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한 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학교발전기금 제도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吳豊淵 기자 poongynn@seoul.co.kr>
1998-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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