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80% 1∼3급 60% 4급이하 40%
정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중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수당규정 개정령을 1일자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분기마다 본봉의 100%씩 지급돼온 기말수당은 6월,9월,12월에 한해 장·차관급은 80%,1∼3급은 60%,4급이하는 40%씩 각각 줄어든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정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중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수당규정 개정령을 1일자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분기마다 본봉의 100%씩 지급돼온 기말수당은 6월,9월,12월에 한해 장·차관급은 80%,1∼3급은 60%,4급이하는 40%씩 각각 줄어든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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