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증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증발’

박준석 기자 기자
입력 1998-06-02 00:00
수정 1998-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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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조브로커 수사에 일시도피·해고/정보교환 하던 서초동 일대 다방도 한산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검찰이 최근 법조 주변 브로커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변호사들이 사무장이나 사건브로커를 외국이나 지방으로 도피시키거나 일시 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이다.

지난달 22일 전문 브로커를 사무장으로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등 12명이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구속 또는 입건되는 등 전국에서 30여명의 변호사와 40여명의 브로커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그 다음부터 브로커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던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근처 모다방에서는 이들의 모습이 거의 사라졌다.동부지청 근처에서 개업중인 변호사들은 수사가 확대되자 사무장들을 지방이나 외국으로 보내거나 해고,사무장 없이 일하고 있다.

‘사건 사무장’으로 통하는 브로커 대부분은 보험회사나 경찰,병원 출신으로 일정한 급료 없이 사건을 소개해준 대가로 수임료의 30∼40%를 챙기고 있다.



서초동 C변호사도 최근 사건담당 사무장을 일시 해고했다.지난해 8월부터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몇 달 사이에 무려 1억5,000여만원의 실적을 올렸지만 수사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해기 위해서라는 것이다.‘내근 사무장’ 朴모씨(35)는 “사건담당 사무장은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맡고 있다”면서 “갓 개업한 변호사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朴峻奭 기자 pjs@seoul.co.kr>
1998-06-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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