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취업훈련 자비부담제 도입

실직자 취업훈련 자비부담제 도입

입력 1998-05-30 00:00
수정 1998-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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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액 이상의 훈련비는 훈련생이 부담하는 ‘훈련비 자비부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훈련수료생에 대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훈련수료 인원의 취업률이 50%가 넘으면 월훈련비의 10%를 취업촉진수당으로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노동부의 朴鎔雄 능력개발과장은 29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로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린 ‘실업자 재취직훈련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직자의 재취업 훈련비용을 전액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함에 따라 중도탈락률이 11%에 이르는 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5-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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