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청주지법과 서원대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청주의 학교법인 서원학원(이사장 崔完培)이 낸 채권 압류 및 전부(轉付)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대학 등록금은 처분할 수 없는 학교 기본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회계와 재단회계가 분리돼 있다고 하나 학교법인의 내부 규정일 뿐 강행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며,채권자가 등록금을 압류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吳豊淵 기자 poongynn@seoul.co.kr>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회계와 재단회계가 분리돼 있다고 하나 학교법인의 내부 규정일 뿐 강행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며,채권자가 등록금을 압류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吳豊淵 기자 poongynn@seoul.co.kr>
1998-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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