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법원 유죄 판결 50만건 무효화/獨 하원

나치 법원 유죄 판결 50만건 무효화/獨 하원

입력 1998-05-29 00:00
수정 1998-05-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제불임수술 받은 35만명 복권

【베를린 연합】 독일 하원 법사위원회는 27일 나치 법원의 유죄판결 수십만건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28일 본회의에 상정,통과될 예정인 이 법안은 지난 33∼45년 제3제국 법원이 정치,군사,인종,종교적 이유로 내린 20만∼50만건의 유죄판결을 무효화하는 한편 나치 치하에서 강제불임수술을 받은 약 35만명을 복권시키게 된다.불임수술 피해자중 약 5만명은 아직 생존해 있다.

또 탈영,동성연애 혐의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들은 법안통과와 관련된 의회의 별도성명을 통해 무효 처리될 예정이다.

탈영병과 동성연애자 문제는 이들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녹색당과 이에 반대하는 기민·기사(CDU/CSU) 연합의 입장이 맞서 이같은 절충안으로 처리키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나치 시절 제3제국에 대한 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국민법원’은 지난 44∼45년 아돌프 히틀러의 흉상이 내려다보는 재판정에서 쉴 새 없이 사형선고를 내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형장으로 보냈다.
1998-05-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