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7월부터 광고/국내외 모든 매체에 허용/변협 개정안 공포

변호사 7월부터 광고/국내외 모든 매체에 허용/변협 개정안 공포

입력 1998-05-26 00:00
수정 1998-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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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연 수입 3% 이내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咸正鎬)는 25일 상임 이사회를 열어 7월1일부터 변호사의 수임 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앞으로 국내외 신문과 잡지,TV와 라디오,인터넷,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수임 광고를 할 수 있다.달력 연하장 안내책자 등 유인물에 학력과 경력,업무내용 등을 적을 수 있다.

그러나 광고비 총액은 연간 총수입의 3% 또는 연간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TV 등 방송광고는 1회당 30초 이내,신문·잡지 등 간행물 광고는 가로 세로 10㎝를 넘을 수 없다.

변호사 광고는 그동안 개업이나 개업지 이전,법률 사무소의 구성원이 바뀌었을 때에 한해 연 1회 허용됐으나 최근 사건 브로커 고용 등의 법조 비리근절과 법률 수요자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확대 여부가 논의돼 왔다.朴相千 법무장관도 지난 8일 변호사법 개정 공청회에서 허용 방침을 밝혔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5-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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