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미도파백화점과 뉴코아백화점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법인종합관리 규정에 따라 부도났거나 화의를 신청한 두 백화점에 대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24일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면서 “범법행위의 적발에 따른 특별 세무조사나 범칙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도를 낸 두 기업의 사주나 경영진들이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빼돌림으로써 법인세 포탈 등 세금을 누락했는지 여부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이미 부도를 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한 기업 가운데 상당수 회사들도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법인종합관리 규정에 따라 부도났거나 화의를 신청한 두 백화점에 대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24일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면서 “범법행위의 적발에 따른 특별 세무조사나 범칙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도를 낸 두 기업의 사주나 경영진들이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빼돌림으로써 법인세 포탈 등 세금을 누락했는지 여부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이미 부도를 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한 기업 가운데 상당수 회사들도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05-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