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첫 정기검사 출고 4년뒤

승용차 첫 정기검사 출고 4년뒤

입력 1998-05-26 00:00
수정 1998-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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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시행규칙 개정안 7월부터 시행/택시 2년·사업용 승합차 5년간 해마다/검사항목 10개 줄여 14개로 대폭 간소화

오는 7월1일부터 신형 자가용차를 산 사람은 4년 뒤에 첫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지금은 새 자가용차를 산 지 3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첫 검사를 받는다.택시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 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7월부터 시행한다.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승합 및 중·대형 화물차는 차령(車齡) 5년까지는 해마다,이후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현재 승합 및 중·대형 화물자동차는 차령 2년까지 1년마다,이후에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도 24개에서 14개로 줄이는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때 규정된 검사항목 이외에 자동차 성능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점검,결과를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제’가 도입된다.

택시는 현재 미터기 사용점검과 자동차 정기검사를 해마다 받도록 돼 있지만 미터기 사용점검과자동차 정기검사 일자가 서로 다를 경우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99년 1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때 미터기 사용점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朴建昇 ksp@seoul.co.kr>
1998-05-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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