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자금출처조사 면제
30세 이상 세대주가 다음 달부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새 집을 사면 구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된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오는 7월 1일부터 10% 가량 내린다.
국세청은 25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30세 이상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 아파트 등 2억원이 넘는 신축 주택 1채를 구입할 때에도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지금까지는 평수기준이 아니라 기준시가가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았다.신축 주택은 5월 22일 현재 미분양 주택과 5월 22일 이후 처음 분양받는 집을 말한다.
국세청은 또 40세 이상이더라도 세대주가 아닌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새 집 1채를 사면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30세 이상 세대주가 다음 달부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새 집을 사면 구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된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오는 7월 1일부터 10% 가량 내린다.
국세청은 25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30세 이상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 아파트 등 2억원이 넘는 신축 주택 1채를 구입할 때에도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지금까지는 평수기준이 아니라 기준시가가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았다.신축 주택은 5월 22일 현재 미분양 주택과 5월 22일 이후 처음 분양받는 집을 말한다.
국세청은 또 40세 이상이더라도 세대주가 아닌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새 집 1채를 사면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05-2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