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信行 의원 10억 유용 확인/대검

李信行 의원 10억 유용 확인/대검

입력 1998-05-25 00:00
수정 1998-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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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75억 조성… 정계로비 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24일 한나라당 李信行 의원이 지난 94∼96년까지 (주)기산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75억원이며,이 가운데 10억원 안팎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많이 준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이 과정에서 李의원 개인에게 수억원의 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10억원 가량을 제외한 비자금 대부분이 정계 로비자금이나 李의원의 개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李의원이 하도급 용역계약 리베이트 명목으로 S개발로부터 2억5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을 비롯해 다른 하도급 업체로부터 10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李의원이 94년10월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임원들에게 당시 3천억원이었던 기산의 연매출액을 1조원으로 늘리도록 요구,공사를 해주고 돈을 못받는 부실채권이 늘어나 결국 회사가 부실화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3일에 이어 이날 하오 3시 李의원이 단식농성하고 있는 여의도 한나라 당사로 수사관 4명을 보내 소환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25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면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해지지만 오는 28일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당분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계속 자진출두를 종용하기로 했다.<李順女 기자>
1998-05-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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