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원교도소에 새시설 마련/칸막이 없이 면회… 공중전화 허용
교통사고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큰 범죄자가 되어 나오는 일이 종종 있었다.온갖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방에서 지내다보니 교도소가 오히려 ‘범죄 학교’로 바뀌어 선량한 사람을 범죄꾼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원천적으로 방지된다.과실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기결수들은 오는 7월1일부터 별도의 시설에서 따로 생활을 하게 된다.
교통사범이 살인범이나 강도 등 흉악범들과 같은 감방에서 지내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과실범은 99%가 교통사고를 저지른 사람들이며 음주운전자들도 포함된다.
법무부는 22일 1천2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원교도소를‘과실범 전담교도소’로 지정,과실범들을 모두 이 곳에 수용키로 했다.
전담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실범은 처음부터 1·2급 모범수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다.
모두가 외부 공장에 취업,출퇴근 근무를 하게 된다.수입의 70%는 자기 몫이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된다.취업재소자들은 대개 4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칸막이가 없는 장소에서 가족 등과 자연스럽게 면회하고 공중전화 사용과 편지 왕래 등도 허용된다.일반 수형자에게 일괄 실시하는 정신교육이나 직업훈련이 없는 대신 교통법규와 안전수칙 등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가석방 기준도 완화된다.모범수라도 평균 형기의 85% 가량 복역해야 가석방 자격을 갖추지만 과실범은 수감태도가 좋으면 80% 정도만 돼도 자격을 갖춘다.
법무부는 이밖에 계호인력이나 세부 수감규칙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방침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일단 수원교도소에 과실범들을 모두 수용하고 앞으로 과실범이 증가하면 마산·군산교도소에도 과실범 수용시설을 만들 계획이다.<金相淵 기자>
교통사고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큰 범죄자가 되어 나오는 일이 종종 있었다.온갖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방에서 지내다보니 교도소가 오히려 ‘범죄 학교’로 바뀌어 선량한 사람을 범죄꾼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원천적으로 방지된다.과실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기결수들은 오는 7월1일부터 별도의 시설에서 따로 생활을 하게 된다.
교통사범이 살인범이나 강도 등 흉악범들과 같은 감방에서 지내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과실범은 99%가 교통사고를 저지른 사람들이며 음주운전자들도 포함된다.
법무부는 22일 1천2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원교도소를‘과실범 전담교도소’로 지정,과실범들을 모두 이 곳에 수용키로 했다.
전담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실범은 처음부터 1·2급 모범수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다.
모두가 외부 공장에 취업,출퇴근 근무를 하게 된다.수입의 70%는 자기 몫이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된다.취업재소자들은 대개 4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칸막이가 없는 장소에서 가족 등과 자연스럽게 면회하고 공중전화 사용과 편지 왕래 등도 허용된다.일반 수형자에게 일괄 실시하는 정신교육이나 직업훈련이 없는 대신 교통법규와 안전수칙 등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가석방 기준도 완화된다.모범수라도 평균 형기의 85% 가량 복역해야 가석방 자격을 갖추지만 과실범은 수감태도가 좋으면 80% 정도만 돼도 자격을 갖춘다.
법무부는 이밖에 계호인력이나 세부 수감규칙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방침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일단 수원교도소에 과실범들을 모두 수용하고 앞으로 과실범이 증가하면 마산·군산교도소에도 과실범 수용시설을 만들 계획이다.<金相淵 기자>
1998-05-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