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실시한다.중소기업청은 연 매출액 8백억원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본청에서 해 오던 정기조사 외에 지방청에서도 3백억원 이상의 중견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이를 통해 어음 할인료나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요구 등 행정지도나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다음달 중 1차로 제주를 제외한 경기 경남 대구 등 10개 지방청에서 1백여개 중견업체를 조사할 계획이다.
1998-05-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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