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매입땐 양도세 면제/黨政 건설경기 활성화대책

신축주택 매입땐 양도세 면제/黨政 건설경기 활성화대책

입력 1998-05-23 00:00
수정 1998-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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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취득·등록세 25% 감면

정부와 여당은 22일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25.7평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신축(미분양 포함)주택을 오는 99년까지 매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하고 이후 5년안에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신축주택을 취득할때 취득세·등록세에 붙는 0.8%의 부가가치세(농특세 0.2%,교육세 0.6%)를 폐지키로 했으며,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 비율을 50% 감면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취득세·등록세의 감세·면세 혜택은 빠르면 6월 관련법 개정직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당정은 특히 계약금만으로 주택구입이 가능토록 하는 등 주택금융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외화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를 금년안에 조기도입키로 하고 공신력있는 중개기관을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은행(IBRD) 차관 2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융자 가능 주택의 크기제한도 폐지,모든 평형에 적용키로 했다. 사업자 보증한도도 가구당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2배로 늘릴 방침이다.<吳一萬 기자>
1998-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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