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車 중과세 폐지/규제개혁위

1가구 2車 중과세 폐지/규제개혁위

입력 1998-05-23 00:00
수정 1998-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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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 출퇴근시간만 적용

한 가구 두 대이상의 차량에 부과하던 취득세와 등록세의 2배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또 한강 교량 등 서울시 일부 구간의 버스전용차선의 운행이 상오 7∼9시,하오 6∼8시의 출·퇴근 시간대로 축소된다.

그러나 서울역 부근 도로와 고속터미널 앞길 등 교통량이 많은 곳의 전일버스전용차선은 계속 유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金鍾泌 국무총리서리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버스전용차선과 관련,위원회는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전용차선의 구간별 운행시간을 확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상반기중 3.5t이하 중·소형 화물차의 도심 진입제한을 폐지하고,중고 자동차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발급하는 자동차수출예정증명서 발급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8월부터 승용차 보유자가 새로 10인승이하 승합차를 취득할 때도 승용차 운행기간 동안의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률을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최근 새 차 재고가 늘어남에 따라자동차 정기검사 기산일을 신차출고일에서 신규등록일로 고쳐 자동차 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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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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