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정근로 주35시간으로 단축

프랑스 법정근로 주35시간으로 단축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8-05-21 00:00
수정 1998-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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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 고용증진 효과… 2000년부터 시행

【파리=김병헌 특파원】 프랑스 하원은 19일 고용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현재 주당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감축 지도촉진법’을 최종 가결했다.이 근로시간 단축법은 새달 6월 중순쯤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법안을 마련한 마르틴 오브리 사회고용장관의 이름을 따 ‘오브리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고용인 2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는 2000년 1월1일부터,20인 이하 중소업체는 2002년 1월1일부터 감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근로시간 감축으로 늘어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35시간 또는 그 이하로 단축해 추가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고용 1인당 연 9천∼1만3천프랑(2백30만∼3백만원) 상당을 5년에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의 구체적 적용 방안은 노사가 협의해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노사협의를 거쳐 99년 안에 근로시간 감축 방안에 대한 2차 법안을 제정,최저임금과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규정 등 법의 실제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스팽 좌파내각은 근로시간 단축법이 향후 5년간에 걸쳐 20여만명의 새로운 고용 증진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영주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고용의 감축을 초래하고 재정부담 증가로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영주측은 35시간제를 수락하는 대신 고용과 해고 조건의 완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8-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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