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현장 검거/후보자 즉각 사법처리/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선거법위반 현장 검거/후보자 즉각 사법처리/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입력 1998-05-21 00:00
수정 1998-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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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운동원 가운데 선거법을 위반하는 ‘현행범’은 현장에서 검거하기로 했다.

정부는 검거된 후보자의 경우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각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김종필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선거법 위반 사범은 여야 없이 엄단한다는 원칙 아래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금품수수와 흑색선전·인신공격,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의 이른바 ‘3대 선거악’을 이번 선거에서 발본색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라,정부는 노조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도록 계도해 나가기로 하고,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생범죄에 대해서도 공권력 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김총리서리를 비롯해 박상천 법무·김정길 행정자치·배순훈 정보통신·이기호 노동장관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오효진 공보실장 등이 참석했다.<이도운 기자>
1998-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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