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20일 6·4지방선거 후보 마감결과 단독 입후보한 광역의원 49명과 기초의원 670명 등 지방의원 후보 719명을 관련 법에 따라 무투표 당선 예정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후보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을 때는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90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강동형 기자>
이는 “후보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을 때는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90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강동형 기자>
1998-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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