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인도네시아 사태로 철수·귀국한 교포나 상사 주재원들이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보호자 확인서·각서만 제출하면 이들의 자녀를 국내 학교에 임시로 전·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라고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으로 국내 학교 전·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吳豊淵 기자>
교육부는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으로 국내 학교 전·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吳豊淵 기자>
1998-05-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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