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퇴원시킨 의사 살인죄 타당한가(쟁점)

중환자 퇴원시킨 의사 살인죄 타당한가(쟁점)

이상웅 기자 기자
입력 1998-05-20 00:00
수정 1998-05-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치료를 중단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큰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지난 15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국내 의료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반대론과 “의사·병원 중심의 의료관행에 경종을 울려주는 판결”이라는 찬성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현실 무시한 판결/보호자 퇴원 요구 거부 어려워/李相雄 의협 부회장

이번 판결은 환자 보호자의 적극적인 퇴원 요구를 의료인이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힘든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것으로써 도저히 승복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다.

의료계는 검찰이 의료진을 살인죄로 기소할 당시만 하더라도 무리한 법적용일 것이라며 재판부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막상 이러한 판결이 나오고 보니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당혹스럽기 그지 없다.이 사건은 환자 보호자의 치료비 부담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알려진대로 의사는 여러차례에 걸쳐 퇴원을 만류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마치 보호자와 공모하여 환자를숨지게 한 것처럼 해석하여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너무 지나친 판결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환자 보호자가 퇴원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최대한 그 의견을 존중해 주는 쪽으로 일을 처리해왔다.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겠지만,관행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만약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을 앞세워 환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수용될 여지가 있겠느냐는 점부터 곰곰히 따져볼 일이다.

만약 보호자의 퇴원 요구를 무시한 채 의료진이 환자를 계속 치료하다가 불행한 결과가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될 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또 치료비 부담을 둘러싼 시비가 일어날 상황까지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환자 퇴원과정에 보다 신중을 꾀해 나가도록 꾸준히 노력할 방침이다.그러나 당국도 의사가 보호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계속했을 경우의사나 의료기관이 절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따라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유죄를 인정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의료관행 경종/누구도 생명 처분할 권리없다/孫光雲 변호사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따르면 사안이 의사들이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환자는 지주막 출혈로 이미 뇌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였고 수술 때문에 뇌가 부어 있어 산소호흡기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형편이었다.그런데 치료비 부담을 느낀 가족의 요구에 별다른 저항없이 환자를 집으로 후송시키고,그곳에서 산소호흡기를 떼자마자 곧바로 사망한 것이 이번 사건의 전모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는 가족의 요구로 퇴원을 결정하는 의료계의 관행과도 분명 거리가 있는 것이다.담당의사들은 산소호흡기를 떼면 사망한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일러준 터였지만,그렇다고 가족들이 갖은 물리력을 동원하면서 퇴원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료비 부담으로 퇴원을 요구하는 가족들의 권리나 이를 제지할 제도가 없는 의료계의 현실과,곧바로 퇴원하면 사망한다는 생명가치를 비교해보자.전자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숙제이지만 후자는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아니겠는가.환자의 생명을 처분하는 권리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없기 때문에 가족들도 살인죄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다만 처벌의 한계를 사안별로 명확히 구분하면 된다고 본다.실제 계속 치료를 받으면 생존가능성이 컸는지 여부와 퇴원 즉시 사망에 이를 가능성 등에 대한 해석을 엄격히 하면 의료계가 그렇게 반발할 일은 못된다고 믿는다.

법조계에 통용되는 법언(法諺)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란 것이 있다.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계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번 판결이 ‘하늘이 무너져도 생명을 세워라’란 당연한 책무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물론 치료비 부담문제로 환자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가족들과 의료계의 관행 퇴치를 위해 의료보호나 사회보장제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1998-05-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