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중복 가입 7월까지 1개만 선택해야

세금우대저축 중복 가입 7월까지 1개만 선택해야

입력 1998-05-19 00:00
수정 199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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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통장을 2개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당초보다 한달 연장된 오는 7월31일까지 세금우대통장 한개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18일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처리지침’을 마련, 4월30일 현재 중복 가입자에 대해 이같이 세금우대통장 선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 이외의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세금우대 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우대를 받고자 하는 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세금우대를 받을 통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개설한 통장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한다.

농·수·축·임·인삼협,신용금고협동조합,새마을금고는 같은 조합내에 1인 2개이상의 우대통장을 1개 통장으로 통합하면 비과세 하기로 했다.

2개이상의 조합에 중복 통장을 갖고 있으면 선택한 1개 통장만 비과세된다.<朴先和 기자>

1998-05-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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