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때 借主 재산·평판 고려를

보증때 借主 재산·평판 고려를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5-18 00:00
수정 1998-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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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따라 부담 큰 차… ‘연대’·‘보통’ 확인 필수/기간 짧게… 빚 대신 갚은후엔 구상권 행사해야

빚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잦다.어렵게 모은 재산을 보증 한번 잘못 서서 일순간에 날려버리기도 한다.보증을 섰다가 불량거래자로 은행에 등록돼 일정기간 대출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한다.친지나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보증 부탁을 받으면 채무자(차주)의 재산상태나 직업 등을 잘 파악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가령 재산이 없거나 주위의 평이 좋지않은 사람일 경우 가능한 한 지혜롭게 보증을 거절하는 것이 좋다.보증은 빚과 같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보증의 종류를 철저히 확인하라=은행이 가장 선호하는 보증은 연대보증이다.그 이유가 있다.은행은 1∼2개월 대출금을 연체하면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통보한다.채무자에게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해서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있다.채무자나 보증인 중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유리한 쪽을 골라 대출금을 받아 내기 위해서다.가령 두사람의 연대보증을 받아 1천만원을 대출받고 연체할 경우 은행은 보증인 두 사람에게 절반씩(5백만원) 갚도록 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 1천만원을 다 갚으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연대보증을 서면 이른바 ‘배분이익’ 혜택을 누릴 수 없다.연대보증은 이런 점에서 보증인에겐 가장 가혹한 보증의 종류로 볼 수 있다.

반면 ‘보통보증’은 그렇지 않다.

보통보증을 서면 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도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제동을 걸 수 있다.항변할 기회를 갖는다.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채권자 조사결과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보증인은 채무자를 대신해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또 근보증인지 여부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근보증은 한번 보증을 서주면 채무자가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부분에 보증책임을 져야 하기때문이다.그러나 특정채무보증은 한번 대출받은 부분에 한해 책임을 지면 된다.

■보증기간은 짧게 하라=회사원 A씨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지난 95년 8월 보증을 섰다.그러나 A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1천만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다.갚지 않으면 전세금이라도 압류하겠다는 것이다.대출받은 친구가 연체하고 있기 때문이다.A씨는 보증을 설 당시 대출기간이 1년인 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3년이었다.

이처럼 보증기간이 길면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직업 등이 대출 당시와 판이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때문에 보증인의 책임도 커진다.보증기간이 짧을수록 위험부담은 줄어든다.

■보증인이 돈을 갚았을 때에는 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하라=보증인이 자기 재산으로 돈을 갚았을 때에는 채권자 입장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의 부탁에 의해 보증을 섰다면 보증인이 대신 돈을 갚은 날부터 법정이자 외에 대신 빚을 갚아준 데 따라 생기는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吳承鎬 기자>
1998-05-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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