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반출석­과반찬성 필요/구속동의안 처리 절차

국회 과반출석­과반찬성 필요/구속동의안 처리 절차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8-05-08 00:00
수정 1998-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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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대 당론… 회기 끝난뒤 구속 가능성

검찰이 환란(換亂)과 관련,7일 법원에 신청한 姜慶植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어떻게 처리될까.

일차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담당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대통령,국무총리,법무부장관이 서명해 국회의장에게 보낸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국회 회기중일때 필요한 것이다.검찰로서는 회기 종료일인 15일이전 처리를 바라고 있다.체포동의요구서 처리 요건은 현행 국회법상 일반 안건과 같다.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국회 회기중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된 사례는 모두 10건.6건이 가결됐다.6대 국회 이후에는 2건뿐이다.12대때 신민당 兪成煥 의원이 국시(國是)파문으로,14대때 민주당 朴恩台 의원이 공갈혐의로 회기중 구속됐다.4대 때는 3·15부정선거로 朴容益 의원 등 의원 6명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돼 3명이구속됐다.13대때 朴載圭 의원의 경우 자동폐기됐다.

이번 姜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처리를놓고는 3당3색(3黨3色)이다.국민회의 韓和甲 총무대행은 “우리당은 처리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반면 자민련 具天書 총무는 “임시국회 회기가 15일까지인데 다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은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아직은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어 단결만 되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결국 검찰이 姜의원을 구속하려면 회기가 끝난 이후가 더 쉬울 것 같다.<朴大出 기자>
1998-05-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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