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7월 실시/정부 문서에 책임자 등 명시/행자부

정책실명제 7월 실시/정부 문서에 책임자 등 명시/행자부

입력 1998-05-07 00:00
수정 1998-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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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정부의 모든 문서에 실무책임자인 입안자와 보고자의 이름을 밝히고 기록의 등록 보존을 의무화하는 정책실명제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이 같은 정책실명제 시행계획을 밝히고 6월 중 사무관리규정을 개정,보고서 계획서 회의록 등의 표준서식을 새로 만드는 한편 정책보고자와 입안자의 이름 앞에 각각 ⊙ ★ 표시를 하도록 했다.

또 각종 국정현안대책회의,고위정책담당자간 정책협의 등에도 담당부서의 책임자를 참석시켜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해 정책과정의 핵심정보가 기록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현안 사항,대형 국책공사 등 주요 정책의 전 과정을 새로 발간하는 ‘정책자료집’에 수록,1부는 자체 보관하고 1부는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행자부는 특히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100대 과제’에 대해서는 이같은 정책실명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각종 민원증명 인·허가 공사 시설물 등에도 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관련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행정행위 실명화도 추진,공무원이 자신이 처리한 행정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朴榮孝 기자>

1998-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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