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벤처기업의 우수 기술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의 벤처기업으로의 전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3일 “최근 중소기업청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면서 “조만간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당정은 또 각 기업체들이 현재 연 1회로 제한돼 있는 병역특례기관 지정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吳一萬 기자>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3일 “최근 중소기업청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면서 “조만간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당정은 또 각 기업체들이 현재 연 1회로 제한돼 있는 병역특례기관 지정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吳一萬 기자>
1998-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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