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 미공군 제9전투비행단 통신대 소속 데일 허프 병장(24)이 지난 1월부터 미화와 한화를 대량 위조해 온 사실이 드러나 관할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허프 병장은 1월부터 3개월여동안 전북 군산시 공군비행장 안 하사관 숙소에서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 등을 이용,20달러와 1만원권 지폐를 대량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미군당국은 이에 앞서 허프 병장 숙소 옆 쓰레기장에서 위조 지폐20달러짜리 23장과 1만원권 49장,위조지폐 조각 85장을 발견해 증거물로 압수했다.
법무부는 “허프 병장이 위조한 지폐는 색깔이 엷고 인쇄 상태가 조잡하지만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검찰에 추가 수사 및 재판권 행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朴恩鎬 기자>
허프 병장은 1월부터 3개월여동안 전북 군산시 공군비행장 안 하사관 숙소에서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 등을 이용,20달러와 1만원권 지폐를 대량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미군당국은 이에 앞서 허프 병장 숙소 옆 쓰레기장에서 위조 지폐20달러짜리 23장과 1만원권 49장,위조지폐 조각 85장을 발견해 증거물로 압수했다.
법무부는 “허프 병장이 위조한 지폐는 색깔이 엷고 인쇄 상태가 조잡하지만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검찰에 추가 수사 및 재판권 행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朴恩鎬 기자>
1998-04-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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