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영상법 개정안/영화등급 세분화 ‘등급외 전용관’ 설치

국민회의 영상법 개정안/영화등급 세분화 ‘등급외 전용관’ 설치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8-04-27 00:00
수정 1998-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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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영화의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을 세분화,폭력과 성애장면이 지나친 ‘등급외’를 신설하여 등급외 전용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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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영상관계법 제·개정특별소위원회(간사 崔喜準 의원)는 26일 영화의 사전검열 및 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관람등급을 5개로 나누는 완전등급 분류제도를 도입하키로 했다.또 해당 등급의 영화만 상영하는 등급별 전용영화관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관계법 제·개정안을 확정,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영화의 검열 및 심의기능을 맡고 있는 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폐지하고,민간주도의 가칭 영상등급 분류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또 영화의 등급을 ‘전체 관람가’와 12세 미만은 볼 수 없는 ‘12 관람가’,15세 미만은 볼 수 없는 ‘15 관람가’,18세 미만은 볼 수 없는 ‘18 관람가’,섹스·폭력 묘사가 지나친 ‘등급외’ 등 5단계로 세분화하도록 했다.그러나 포르노물은 등급외 전용관에서도 상영을 불허키로 했다.<徐東澈 기자>

1998-04-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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