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영상법 개정안/영화등급 세분화 ‘등급외 전용관’ 설치

국민회의 영상법 개정안/영화등급 세분화 ‘등급외 전용관’ 설치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8-04-27 00:00
수정 1998-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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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영화의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을 세분화,폭력과 성애장면이 지나친 ‘등급외’를 신설하여 등급외 전용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배터리 교환 기업‘피트인’방문… 공공·상용차 에너지 전환 모색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지난 6일 경기도 안성시의 전기차 배터리 교환(BSS) 전문 기업 ‘피트인(PIT IN)’을 찾아 공공 및 상용차 중심의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기차 충전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상시 운행이 필수적인 공공·상용차와 택시가 대기 시간 없이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피트인’은 전기차의 방전된 배터리 자체를 충전된 배터리로 교체해 주는 혁신적인 서비스(BSS)를 제공하는 기업 중 하나이다. 기존 급속충전 방식이 수십 분 이상의 대기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과 달리, 차량 입고부터 배터리 교체 및 출차까지 10분 이내에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어 상용차 운전자의 충전 대기 시간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날 현장을 살펴본 노 의원은 “공공·상용차량이나 택시의 경우 운행 공백 시간이 곧바로 생계 및 공공서비스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속한 충전 인프라 확보가 친환경 정책 확산의 열쇠”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배터리 교환 플랫폼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공공 영역과 상용차 부문에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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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영상관계법 제·개정특별소위원회(간사 崔喜準 의원)는 26일 영화의 사전검열 및 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관람등급을 5개로 나누는 완전등급 분류제도를 도입하키로 했다.또 해당 등급의 영화만 상영하는 등급별 전용영화관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관계법 제·개정안을 확정,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영화의 검열 및 심의기능을 맡고 있는 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폐지하고,민간주도의 가칭 영상등급 분류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또 영화의 등급을 ‘전체 관람가’와 12세 미만은 볼 수 없는 ‘12 관람가’,15세 미만은 볼 수 없는 ‘15 관람가’,18세 미만은 볼 수 없는 ‘18 관람가’,섹스·폭력 묘사가 지나친 ‘등급외’ 등 5단계로 세분화하도록 했다.그러나 포르노물은 등급외 전용관에서도 상영을 불허키로 했다.<徐東澈 기자>

1998-04-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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