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영화의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을 세분화,폭력과 성애장면이 지나친 ‘등급외’를 신설하여 등급외 전용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영상관계법 제·개정특별소위원회(간사 崔喜準 의원)는 26일 영화의 사전검열 및 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관람등급을 5개로 나누는 완전등급 분류제도를 도입하키로 했다.또 해당 등급의 영화만 상영하는 등급별 전용영화관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관계법 제·개정안을 확정,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영화의 검열 및 심의기능을 맡고 있는 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폐지하고,민간주도의 가칭 영상등급 분류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또 영화의 등급을 ‘전체 관람가’와 12세 미만은 볼 수 없는 ‘12 관람가’,15세 미만은 볼 수 없는 ‘15 관람가’,18세 미만은 볼 수 없는 ‘18 관람가’,섹스·폭력 묘사가 지나친 ‘등급외’ 등 5단계로 세분화하도록 했다.그러나 포르노물은 등급외 전용관에서도 상영을 불허키로 했다.<徐東澈 기자>
국민회의 영상관계법 제·개정특별소위원회(간사 崔喜準 의원)는 26일 영화의 사전검열 및 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관람등급을 5개로 나누는 완전등급 분류제도를 도입하키로 했다.또 해당 등급의 영화만 상영하는 등급별 전용영화관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관계법 제·개정안을 확정,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영화의 검열 및 심의기능을 맡고 있는 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폐지하고,민간주도의 가칭 영상등급 분류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또 영화의 등급을 ‘전체 관람가’와 12세 미만은 볼 수 없는 ‘12 관람가’,15세 미만은 볼 수 없는 ‘15 관람가’,18세 미만은 볼 수 없는 ‘18 관람가’,섹스·폭력 묘사가 지나친 ‘등급외’ 등 5단계로 세분화하도록 했다.그러나 포르노물은 등급외 전용관에서도 상영을 불허키로 했다.<徐東澈 기자>
1998-04-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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