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통합선거법 개정안 내용

국회 통과 통합선거법 개정안 내용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4-25 00:00
수정 1998-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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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임기중 다른 선거 출마 금지/국회의원·단체장후보 주례 금지/이번만 공포후 3일내 사퇴 인정/방송유세 확대… 현수막·명함은 금지

선거법개정안이 오랜 산고(産苦)끝에 24일 국회를 통과했다.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정된 이번 선거법은 모두 25개 사안에 변화를 줬다.지방의원 감축과 미디어선거 확대등 정치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노조의 선거참여 허용도 주목할 대목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현재 972명인 광역의원은 690명으로 29%,4천5백41명인 기초의원은 3천4백30명으로 24%가 각각 줄어 든다.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부분이 개선됐다.방송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대폭 늘렸고,대신 현수막이나 명함형 전단은 전면 폐지했다.유급선거운동원 수도 현재의 절반으로 줄였다.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출마희망자 등에 대해 결혼식 주례를 금지하고,축·부의금품을 친족외에 일체 줄 수 없도록 한 점도 이채롭다.국민회의측은 지방의원 감축에 따른 순수절감비용 166억원을 포함,연간 2천억원의 선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분석한다.

선거법 개정안은 그러나 고비용정치의 상징으로 지적돼 온 옥외집회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일부 아쉬운 점도 남겼다.특히 공직자의 출마사퇴시한을 자의적으로 조정한 것은 정치권의 입법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여야는 사퇴시한을 90일에서 60일로 줄이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법률 공포후 3일안에 사퇴하는 공직자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부칙에 뒀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임기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금지한 점도 참정권 제한이라는 위헌시비의 소지를 안고 있다.

아무튼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제 혼란등 지방선거의 파행은 면하게 됐다.한나라당 崔秉烈 의원등 뒤늦게 공직을 사퇴해 노심초사하던 일부 인사들에게도 지방선거 출마의 길이 열렸다.

선거법 합의처리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회는 정계개편을 둘러싼 여야간 정면대치로 당분간 경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특히 한나라당은 5월초 임시국회를 재소집,전면적인 대여(對與)공세에 나설 방침이어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미제(未題)로 남은 정당연합공천 및 구청장 임명제에 대해서도 여야의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陳璟鎬 기자>
1998-04-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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