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종 稅目 英의 2배… 목적세도 과다/통상·외자도입·재정운용 걸림돌로
정부가 내년부터 목적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교통세를 개벌소비세에 통합하는 등 세목(稅目)을 대폭 단순화하기로 23일 발표한 것은 복잡한 현재의 조세체계를 정비해 세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현재 국세는 17개,지방세는 15개로 모두 32개다.미국은 국세가 8개,지방세가 보통 10개다.영국은 국세가 15개,지방세가 1개다.세금에 세금을 얹는 기형적인 부가세(附加稅) 성격인 목적세가 많은 것도 불합리한 조세체계로 꼽혀왔다.농특세는 7개 세목에,교육세는 11개 세목에 덧붙여진다.승용차를 구입하면 본세인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외에 특소세 및 등록세에 붙는 교육세와 취득세에 붙는 농특세를 내야한다.
이러한 복잡한 조세체계는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일으키는 요인도 된다.미국은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많은 게 외국 자동차 수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외국인들은 세목이 많은 것은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것으로 오해하고 있다.정부가 목적세를 정비하는 등 세목을 단순화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점을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측면으로 이해된다.목적세를 정비하려는 것은 재정운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하려는 뜻도 담겨있다.목적세로 거둔 것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특정부문에만 쓰도록 돼 있어 현재처럼 위기상황에서는 필요한 부문에 돈을 제대로 풀 수 없는 문제점이있다.실업대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에 자금을 쏟아붓고 싶어도 목적세로거둔 것은 해당부문에만 사용해야 하므로 탄력적인 재정운용은 힘들다.정부는 조세체계를 개편해도 지방재원과 농어촌 교육 교통시설 등 특정목적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행 제도하에서의 지원 수준은 되도록 할 방침이다.개편내용을 간추린다.
▲부가세 방식의 과세체계 정비=농특세와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한다.가령 상장주식을 팔때 증권거래세를 0.15%,농특세를 0.15% 내지만 증권거래세를 0.3% 내는 것으로 단순화한다.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통합한다.
▲실효성없는 세목 정비=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를 특별소비세에 통합하면서 세목을 개별소비세로 바꾼다.토초세와 부당이득세도 없앤다.부당이득세는 벌금의 성격이 강해 조세체계에 적절하지도 않다.부당이득세를 없애는 대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최고가격 위반 거래에는 벌칙조항을 신설한다.자산재평가법이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므로 2001년부터는 자산재평가세도 없앤다.전화세는 2001년부터 부가가치세에 통합한다.<郭太憲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목적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교통세를 개벌소비세에 통합하는 등 세목(稅目)을 대폭 단순화하기로 23일 발표한 것은 복잡한 현재의 조세체계를 정비해 세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현재 국세는 17개,지방세는 15개로 모두 32개다.미국은 국세가 8개,지방세가 보통 10개다.영국은 국세가 15개,지방세가 1개다.세금에 세금을 얹는 기형적인 부가세(附加稅) 성격인 목적세가 많은 것도 불합리한 조세체계로 꼽혀왔다.농특세는 7개 세목에,교육세는 11개 세목에 덧붙여진다.승용차를 구입하면 본세인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외에 특소세 및 등록세에 붙는 교육세와 취득세에 붙는 농특세를 내야한다.
이러한 복잡한 조세체계는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일으키는 요인도 된다.미국은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많은 게 외국 자동차 수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외국인들은 세목이 많은 것은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것으로 오해하고 있다.정부가 목적세를 정비하는 등 세목을 단순화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점을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측면으로 이해된다.목적세를 정비하려는 것은 재정운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하려는 뜻도 담겨있다.목적세로 거둔 것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특정부문에만 쓰도록 돼 있어 현재처럼 위기상황에서는 필요한 부문에 돈을 제대로 풀 수 없는 문제점이있다.실업대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에 자금을 쏟아붓고 싶어도 목적세로거둔 것은 해당부문에만 사용해야 하므로 탄력적인 재정운용은 힘들다.정부는 조세체계를 개편해도 지방재원과 농어촌 교육 교통시설 등 특정목적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행 제도하에서의 지원 수준은 되도록 할 방침이다.개편내용을 간추린다.
▲부가세 방식의 과세체계 정비=농특세와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한다.가령 상장주식을 팔때 증권거래세를 0.15%,농특세를 0.15% 내지만 증권거래세를 0.3% 내는 것으로 단순화한다.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통합한다.
▲실효성없는 세목 정비=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를 특별소비세에 통합하면서 세목을 개별소비세로 바꾼다.토초세와 부당이득세도 없앤다.부당이득세는 벌금의 성격이 강해 조세체계에 적절하지도 않다.부당이득세를 없애는 대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최고가격 위반 거래에는 벌칙조항을 신설한다.자산재평가법이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므로 2001년부터는 자산재평가세도 없앤다.전화세는 2001년부터 부가가치세에 통합한다.<郭太憲 기자>
1998-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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