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鄭大勳 부장판사)는 22일 성희롱 당했다고 폭로한 제자를 고소해 무고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具洋謨 피고인(5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고죄를 적용,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8-04-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끄럽다” 한국인도 안 하는 걸…홀로 산속 쓰레기 치운 외국인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6/SSC_20260126075851_N2.jpg.webp)























